교도소 수용자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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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림
-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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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7만3565명분의 민생지원금이 최근 약 2년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급액은 73억 원이 넘어요.
교도소 수용자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됐나? 수용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이 이뤄졌어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했다고 해요.
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숙식이 제공되는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예요. 수용자는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되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어요.
지원금 지급, 형평성과 기준 중 무엇을 볼까? 반면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빼려면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제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 대신 신청한 일을 두고, 현장보다 제도 설계의 빈틈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쟁점은 수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지뿐 아니라, 지급 대상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예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중시할지, 정해진 기준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 수용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제외한다면 어떤 기준을 둘지가 관심사예요. 지원금 한 장에 ‘생활 지원’과 ‘형평성’이 함께 걸려 있는 셈이네요.


범죄자들 때문에 교도소 운영
교도소 운영 하느라 세금 낭비
그런데 수감자들한테도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출처: 이토렌트